콘텐츠 산업의 성장 이면에는 웹툰·웹소설 불법유통이 만연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 기관과 창작자들이 불법유통 근절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고요. 올 8월엔 주요 콘텐츠 플랫폼사들이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북토끼’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웹툰·웹소설 저작권 인식 개선 역시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다 보면, 의도와 달리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진 않을지 한 번쯤 고민하게 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웹툰·웹소설 저작권 상식, 영상 속 세 가지 사례로 쉽게 알아봐요.
무료 회차의 저작권
웹툰·웹소설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작품 일부를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료 회차는 어차피 공짜이니 저작권 걱정 없이 다른 사이트에 퍼가도 괜찮을까요? 저작권의 정의와 범위를 이해하면 이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는데요.
저작권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
저작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권법 제2조
저작권은 무료이든 유료이든 모든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자신의 저작물이 누구에게 어떻게 공개될지 관여할 권한 역시 여기 포함된답니다. 즉, 무료 회차여도 다른 사이트에 함부로 퍼가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비상업적 2차 창작
좋아하는 작가의 그림을 예쁘게 소장하고 싶은 마음, 덕질하는 사람이라면 공감할 거예요. 이른바 작품의 ‘굿즈’를 만드는 2차 창작 행위에 해당하는데요.
2차적 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저작권법 제5조
원칙적으로 2차 창작 행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이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팬심이나 응원에서 비롯된 2차 창작이라면 저작권자가 굳이 문제 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팬심이 침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캡처와 인용의 범위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로 재밌는 작품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추천해야 덕질할 맛이 나죠. 작품이 더 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이 과정에서 작품 일부 장면을 한두컷 정도 캡처하거나, 인상 깊은 문장을 인용해 온라인에 공유하는 경우도 잦습니다. 작품을 홍보할 목적인데도 이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범위를 벗어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공정한 이용의 요건은 여러 각도로 살펴야 하는데요. 이를테면 사업적 성격이 강하지 않은 부차적인 이용으로서 게시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이 크지 않아야 하고, 원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하지 않아야 한답니다.
좋아하는 작가와 작품이 흥하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같을 거예요. 저작권법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더 건강하게 작품을 즐길 수 있습니다. ‘팬심’ 만큼이나 올바른 저작권 인식도 중요하다는 것, 우리 함께 기억해요!
고객과 발맞춰 새로운 콘텐츠 경험을 선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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