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디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2022년 8월 29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회사가 디리토 주식회사(이하 “디리토”)을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합병기일 현재 디리토의 자산, 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며 디리토는 소멸합니다.
1. 합병비율: 회사 1 : 디리토 0
2.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가 배정 및 교부하는 신주의 종류와 수: 본건 합병은 합병으로 인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함.
3. 합병교부금: 없음.
4.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1)자본금: 변경되지 않음.
(2)준비금에 관한 사항: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회사의 준비금은 합병기일 현재 디리토의 자본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관계법령 및 회계기준에 따라 결정함.
5.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내용 및 행사에 관한 사항: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6. 본건 합병에 이의를 제기하는 회사 또는 디리토의 채권자의 회사 또는 디리토에 대한 채권액이 일천만(₩1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디리토는 합병계약서를 해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본건 합병은 진행되지 아니함.
7. 합병기일: 2022년 10월 1일
이에 상법 제527조의 5에 따라 본 공고를 하오니, 본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이의 제출 기간 : 2022년 8월 30일 ~ 2022년 9월 30일
2. 이의 제출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28 어반벤치빌딩 10층 (테헤란로 325) 채권자 이의제출 담당자
전화번호: 02-2051-0331
이메일: [email protected]
2022년 8월 30일
리디 주식회사
대표이사 배 기 식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