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이의 절차 공고

리디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2023년 4월 18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회사가 디리토 주식회사(이하 “디리토”)을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합병기일 현재 디리토의 자산, 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며 디리토는 소멸합니다.

  1. 합병비율: 회사 1 : 디리토 0
  2.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가 배정 및 교부하는 신주의 종류와 수: 본건 합병은 합병으로 인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함.
  3. 합병교부금: 없음.
  4.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1. 자본금: 변경되지 않음.
    1. 준비금에 관한 사항: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회사의 준비금은 합병기일 현재 디리토의 자본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관계법령 및 회계기준에 따라 결정함.
  5.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내용 및 행사에 관한 사항: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6. 본건 합병에 이의를 제기하는 회사 또는 디리토의 채권자의 회사 또는 디리토에 대한 채권액이 일천만(₩1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디리토는 합병계약서를 해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본건 합병은 진행되지 아니함.
  7. 합병기일: 2023년 5월 22일

이에 상법 제527조의 5에 따라 본 공고를 하오니, 본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이의 제출 기간 : 2023년 4월 19일 ~ 2023년 5월 19일
  2. 이의 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5, 4층 소재 본점 사무실
    • 채권자 이의제출 담당자(전화 : 02-2051-0331, 이메일 : [email protected])

2023년 4월 19일

리디 주식회사
대표이사            배기식

Posted in 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