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 공고

리디 주식회사(이하 “당사”) 는 2023년 3월 31일 디리토 주식회사(이하 “디리토”)와 합병계약(이하 “본건 합병”)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 당사회사
    가. 존속법인: 당사(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25, 4층, 10층, 11층(역삼동, 어반벤치빌딩))
    나. 소멸법인: 디리토(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51, 5층(역삼동))
  2. 합병방법: 당사가 디리토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디리토는 해산함.
  3. 합병비율: 「당사 : 디리토 = 1 : 0」
  4.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와 수: 본건 합병은 합병으로 인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함.
  5. 합병교부금: 없음.
  6. 합병기일: 2023년 5월 22일
  7. 당사와 디리토와의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함
  8.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3년 3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별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다. 행사방법에 따라 제출
    나. 제출기간: 2023년 3월 31일부터 2023년 4월 17일까지
    다. 행사방법 및 장소: 2023년 4월 17일(월)까지 당사 IR부서에 제출 (연락처: [email protected])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

2023년 3월 31일

리디 주식회사
대표이사 배 기 식

Posted in IR